Q.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구직자가 되면 실업급여는 못받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다니던 회사에서 고용기간이 만료되는 시기에 계약 연장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잠깐 쉬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재계약 요청을 거절하면 실업급여는 못받게 되는 것인가요?[답변]네. 그렇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으로 보나,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 갱신을 사용자가 청약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5인이상 사넙장인데 법정공휴일이 아니라고하고, 수당없다고 합니다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5인이상 상시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입니다.24년 3월1일, 4월10일,5월5일 모두 법정공휴일 맞죠? 이에대한 휴일근로수당이나 월차발생하는것이 맞는거죠? 근로계약서에는 연장근로수당만 지급되는걸로 써져있습니다.[답변]귀 하의 말씀처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022년도부터 법정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됩니다.따라서, 해당 일자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