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기준법상 휴가를 변경할수 있다는데 그 근거법령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연차유급 휴가를 사용했는데 회사에서 그때는 힘들거 같다고 휴가기간을 변경하라고 하던데요~근로기준법상 휴가를 변경할 수있다고 하던데 그 근거법령은 뭔가요?[답변]귀 하의 연차사용에 대해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단,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당한 시기변경권 행사로 보기 어렵고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근거법령은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60조 제5항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마케팅업무를 하러 들어왔는데 다른 업무는 안하냐고 대표가 이러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공고에서도 마케팅 업무이고 마케팅 업무 담당자를 채용한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중소기업인데 마케팅 업무만 할거냐 경영지원도 좀 도와주고 뭐 해야지 이런식으로 해서요. 신고가 가능한가요?[답변]근로계약서에 귀 하가 담당하게 될 업무가 특정되어 있다면,해당 내용 외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다만, 지시 자체로 처벌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오나,1) 명시된 내용이 다른 경우 귀 하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고,2)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하여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