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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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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선 전문가
노무법인 창공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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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비는 월급에 붙여 주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채용을 할 때 연봉에 식대 포함이라고 적어 놓지 않은 거 같은데 막상 입사를 하고 보니까 식대가 월급에 붙여서 주는데 이게 가능한가요?[답변]식대는 비과세 항목으로 주로 임금 구성에 포함하여 지급합니다.사용자의 식대 지급은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기에,불가능한 것은 아닌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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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위서 작성으로 인한 해고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2회 경위서 작성이 해고 사유에 해당할지[답변]귀 하의 경위서 작성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단순히 2회 경위서 작성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해고사유의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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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60시간 미만 근무)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주말만 출근했고 스케줄제 여서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이 되지 않는 달이 있습니다. 예식 성수기인 달에는 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달에는 넘지 않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답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아래 행정해석에 따르면, 매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여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 산입하고 미만인 경우는 미산입하여 합산한 주의 합계가 52주를 초과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되오나,귀 하의 구체적 근로시간의 파악이 불가하여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니 상기 기준을 적용하시어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관련 행정해석]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5254)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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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임금 산출되는 공식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209시간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하루 8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경우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답변]주5일, 하루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1주 주휴시간은 8시간으로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 =48시간입니다.한달은 보통 4.345주로 평균 내기에,48*4.345(365/12/7)=208.5시간이고,이를 반올림하여 209로 계산하는 것입니다.또한, 하루 8시간 이하로 근무한다면,예컨대 하루 6시간 근무 시36*4.345=156시간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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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리한 일을 계속 요구하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적정수준 이상의 일을 계속 시키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또한 직장내 괴롭힘이라 볼 수 있나요?[답변]적정수준 이상의 업무 지시가 반복되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는 있으나,괴롭힘 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아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의거하여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나아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만 인정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인정 가능성 여부는 공인노무사를 통해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근로기준법 (제116조제1항)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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