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 안 돼서 퇴사하면 실업 급여 신청 못 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1. 최종이직 사업장에서 이직하는 사유가 계약기간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이어야하고,2. 최종이직 사업장과 그 이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 하의 이직사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시어 실업급여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