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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안민선 전문가
노무법인 창공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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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안 돼서 퇴사하면 실업 급여 신청 못 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1. 최종이직 사업장에서 이직하는 사유가 계약기간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이어야하고,2. 최종이직 사업장과 그 이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 하의 이직사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시어 실업급여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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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 시 언제까지 구제신청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의거하여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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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52시간 제몇조항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동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최대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이 더해져 주52시간이 되는 것입니다.아래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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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귀 하의 사직 의사표시 즉 일방적 근로관계를 해지하고자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인해 사용자가 수리(승낙)하면 그 시점에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해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근로관계는 소멸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고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경우라면, 민법 제660조에 의거하여 1개월 경과한 뒤 근로관계가 소멸된다고 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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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소멸시효가 지나면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퇴직금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정해져있기에 권리 미행사 시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다만, 민법상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즉,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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