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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안민선 전문가
노무법인 창공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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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미만은 월차인가요? 연차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월차휴가의 개념은 2003년도 이후 주5일제의 도입됨과 동시에 연차 개념으로 통합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3개월하고 며칠 더 근무하는 경우 3개가 생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차를 미사용한 경우, 미사용한 일수만큼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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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이하 사업장은 해고가 사장님 마음대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즉,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하더라도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다만,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적용되어 해고 30일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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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시근로자 에 대표도 포함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대표는 사용자이지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참고: 상시근로자 수 =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전체)인원 ÷ 산정기간 중 가동 일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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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에 관련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사안과 같이 1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에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은 1월 1일이 되어 만 1년 근무한 것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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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받는 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일수는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상이하고,최소일수는 120일, 최대일수는 270일입니다.실직 당시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각각 다릅니다.따라서 6년차인 귀하가 50세 미만인 경우 21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일 경우 240일으로 사료됩니다.50세 미만- 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10년 이상: 240일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40일- 10년 이상: 270일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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