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투잡일때 국민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투잡 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직장에 다니면서 개인사업자(간이사업자 포함)로도 활동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분류됩니다.즉,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직장가입자'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 '직장가입자 +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직장가입자 보험료는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합니다.그런데 개인사업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유지 불가” 또는**“지역가입자 보험료 추가 부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직장가입자라서 추가 납부는 없지만,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인사업소득을 '부가소득'으로 간주하여별도로 보험료를 추가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를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성격의 보험료 추가 부과"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참고하시면 좋을거같습니다.
Q. 연금 20년 납입하면 얼마나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변수부터 체크해볼게요연금 수령액은 아래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항목 설명연금 종류 국민연금 / 연금저축 / IRP / 퇴직연금 등적립 방식 확정이율형 / 변액형 / 펀드 투자형 등수령 형태 정액형(고정), 종신형, 확정기간형(10년, 20년 등)연금개시 연령 보통 55세, 60세, 65세 등운용 수익률 수익률이 높을수록 수령액도 많아짐📌 단순 계산 시뮬레이션 (예시)월 56만 원 × 12개월 × 20년 = 1억 3,440만 원 납입이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가정해볼 수 있어요:📊 시나리오: 연 3% 복리 이자, 65세 연금개시, 20년 확정형 수령항목 값 총 납입금 1억 3,440만 원예상 수익률 연 3% 복리적립 기간 20년적립금 총액 약 1억 8,000만 원 전후 예상 (이자 포함)수령기간 20년 확정형 (예: 65~85세)월 수령액 약 75만 ~ 80만 원 전후 (예상치)예상치이며 수령액 변동가능성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좋을거같습니다.
Q. 실손보험료 할인,할증액은 매년 보험갱신시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 요약질문 답변1. 수령한 보험금은 급여/비급여 모두 포함인가요?✔️ 네. 급여+비급여 보험금 모두 포함됩니다.(단, 특정 특약 보험금은 제외될 수 있음 – 아래 참고)2. 4단계/5단계 할증은 갱신 후 1년만 적용되나요?✔️ 네. 갱신 시점부터 1년간만 해당 할증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이후 실적 따라 다시 조정됩니다.🔍 실손보험 할인/할증 제도 자세히 설명4세대 실손보험(2021년 7월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되는 제도로,직전 1년간 보험금 수령 실적에 따라 다음 1년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기준: 전년도 ‘지급보험금’ 합산액(급여 + 비급여 포함, 도수치료·주사·MRI 포함)단계 보험금 수령액 보험료 조정1단계 미청구 (0원) 5% 할인2단계 ~50만원 이하 기본 보험료 (변동 없음)3단계 ~150만원 이하 100% 할증 (2배)4단계 ~300만원 이하 200% 할증 (3배)5단계 300만원 초과 300% 할증 (4배)예: 작년에 실손보험금 320만 원 수령 → 올해 보험료는 300% 할증(기본료의 4배 납입, 단 1년간만 적용됨)참고하시면 좋을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