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저축성 보험

아놔덥자너
아놔덥자너

보험 청약 철회와 계약 해지의 가장큰 차이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보험 가입 후 청약을 철회하는 것과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가지중 하나를 선택할시 손실을 최소화 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가입하고 30일이내에 보험가입을을 철회하게 되면 보험가입이 없던것이 됩니다 납입한 첫회의 보험료는 환급이 됩니다 반면 해지를 하게 뎌면 보험 가입을 해지하는것으로 앞으로의 보장을 포기하는것입니다 납입보험료는 보장기간동안의 보험료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철회기간은 정해져 있으나 해지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청약 철회와 계약 해지의 가장 큰 차이는 청약 철회는 가입 후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무효로 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환급받는 것이며 계약 해지는 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청약 철회 기간 내에 철회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며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보험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체결후 30일이내에 보험가입을 철회 하게되면 납부한 보험료를 전체 다 받을수 있는 반면 계약 해지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므로 낸 보험료보다 적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철회는 보험상품을 가입한 소비자가 보험계약의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을 철회하여 아무일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것으로 보험가입을 무효처리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는 납입한 보험료를 온전히 받을수 없으니 청약철회 기간이라면 철회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서는 청약철회의 제도가 있는데요. 청약철회를 하게되면 보험은 처음부터 효력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손실이 아예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청약철회는 기간내에 해야하기 때문에 그부분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청약 철회는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내(보통 15일 이내) 청약을 취소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보험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 해지는 청약 철회 기간이 지난 후 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 해지 시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일부 보험료가 공제되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청약 철회 기간 내에 철회하는 것이 유리하며, 해지할 경우 최소 환급금을 확인하고, 필요 시 다른 보험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 후 청약을 철회하는 것과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가지중 하나를 선택할시 손실을 최소화 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 청약 철회는 보험청약후 15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철회시에는 해당 계약이 취소가 되어 기 납입보험료를 환불받을 수 있으나,

    해지시에는 해지환급금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청약 철회가 유리하나, 청약 철회는 15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철회는 가입후 1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가입한 금액을 돌려줍니다.

    해지는 그냥 해지인 것이죠. 납입한 금액들은 포기해야 하는 것이죠.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철회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할 수 있고 청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첫회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설계사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계약해지는 중도에 해지하여 보장성보험은 조기에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거의 없어 많은 손해를 보게되며 설계사에게 불이익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청약을 철회하는 것은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지환급금을 돌려 받는 것이기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지보다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에 있는 상태라면 철회하는 것이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 철회는 계약을 무효로 되돌리는 것으로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증권을 받은날로 15일,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보험의 해지의 경우 계약자의 요청 또는 보험사의 사유로 인해 보험 계약을 중단하는것을 말합니다.

    해지 시점에 따라 해지 환급금이 지급되며, 청약 철회 시 환급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