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양승용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전문가입니다.

양승용 전문가
와이티세무회계
Q.  회사가 올해 처음 오픈을해서 연말정산을 해본적이 없거든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저보고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내년 1월~2월쯤 홈택스에 연말정산간소화자료조회가 가능하게 될때 각 직원들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pdf로 받으신 후 세무사사무실로 전송하면 세무사사무실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만약, 세무사를 선임하고 계시지 않다면 자체기장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고 계신 인사 프로그램을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업로드가 가능할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사용하고 계신 프로그램 지원팀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복권 등의 당첨금 세액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복권 당첨금은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당첨금이 각각 1억인 경우 합산하지 않고 22%(지방세포함)씩 제외하고 수령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Q.  사망후 통장 돈은 상속인가요??증여 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사망후 잔여재산은 모두 상속재산이 되는 것으로 만약 1억 외 다른 자산이 없다면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부모님 돌아가신 후 상속세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부친의 소유 부동산에 대해 상속을 받으셨다면 부친께서 체납한 재산세 등도 당연히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만약 다른 소유 부동산이 없다면 비과세가 적용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등 체납된 재산세 외 다른 세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약 아파트 양도 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시면 차후 통장압류 등의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고 대출심사시 불이익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증여후 4년째 되던해에 돌아가셨는데?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5남매이면 법정상속지분은 1/5인 것입니다.다만, 종전에 받은 사전증여재산을 특별수익으로 볼 소지가 있고 부모님을 부양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받으신 0.5억은 상속지분에 포함될 소지가 높습니다.원칙적으로 상속인 외의 자가 받은 사전증여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손자 및 사위가 받은 사전증여재산은 특별수익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만약 다른 형제자매들이 사전에 증여받은재산 등이 없다면 총 상속재산 15.5억(특별수익포함) 중 1/5인 3.1억을 받게 되며, 이 중 0.5억은 이미 증여받았기 대문에 3.1억 - 0.5억 =2.6억을 추가로 상속받게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상속세는 상속재산의 구성 등에 따라 다르지만 보수적으로 일괄공제 말고 다른 공제사항이 없다는 가정하에16.6억(상속세 계산시에는 상속인 외의 자가 받은 사전증여재산도 포함합니다.) - 5억 = 11.6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고, 총 상속세는 약 3억가량 산출됩니다.이 중 질문자님께서 부담하실 상속세는 1/5인 약 6천만원 가량을 부담하시게 됩니다.감사합니다.
10610710810911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