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용카드 소득공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포함하여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용하신 금액이 총 3200만원이므로 25%인 1740만원을 초과한 146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참고로 총 사용액에서 총급여액의 25%를 공제할때 신용카드를 먼저 공제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사용 등 다른 고려사항이 없다면 min(1460만원 * 30%, 300만(한도)) = 300만원이 소득공제로 반영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