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식증여에 관한질문입니다. 증여세 절세를 위한 방법으로 저의 예시를 통해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각각 10년간 6억이므로 서로 1억씩 증여한다면 남은 증여공제 한도는 각각 5억씩 입니다.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받는 경우 각각 10년간 5천만원씩 증여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는 부모합쳐서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입니다.증여 후 증여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 증여재산을 다시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는 없는 것이며, 6개월이내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는 증여세과세대상이 되지만 반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6개월이내 반환하지 않는다면 각각의 행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예를들어 당초에 배우자에게 1억의 주식을 증여하고 6개월이내 반환하지 않다가 주식가치가 1.5억으로 오른 상태에서 다시 배우자로부터 해당 주식을 반환받게 된다면 각각 행위에 대해 증여로 보아 공제한도가 5억, 4.5억씩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