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돌아가신 후 상속세관해서 질문
5년전 부친 상망후 부친의 소유부동산 지방세가 계속체납 과태료까지 붙어 지금까지 내지 못하고 있고 살고 있는 아파트는
관리비 미납되어 아파트를 매매 하려고 하는데
매매후 집도 구해야 하고 하는데 집(아파트)을 팔게 되면
지방세 부터 떼야 하나요
지금시세 아파트는 8천~정도 넘을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아파트매매후 지방세 2천 5~6백 떼고 나면 남을게 없을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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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부친의 소유 부동산에 대해 상속을 받으셨다면 부친께서 체납한 재산세 등도 당연히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소유 부동산이 없다면 비과세가 적용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등 체납된 재산세 외 다른 세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아파트 양도 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시면 차후 통장압류 등의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고 대출심사시 불이익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결국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을 뒤늦게 납부해도 관계 없지만 미납일수만큼 납부지연가산세가 증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