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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용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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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2일 작성 됨
Q.
불법 자금 소득이 없어도 세금은 부과될까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상품권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재화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진 않습니다.문제는 법인세인데 쉽진 않겠지만 해당 입금내역은 단순하게 동생의 부탁으로 상품권을 매입하고 전달한 것으로 상품권 판매용역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이 경우 매출을 수정신고하시고 상품권을 매입한 내역을 파악하신 후 직접 상품권 매입장부를 작성하시고 상품권을 전달할때 차량으로 이동하셨으면 블랙박스, 그리고 동생에게 전달받은 통화내용 혹은 이메일 내용을 증빙으로 보관하시고 있다가 차후 세무서에서 해명요구, 혹은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위 증빙을 제출하면서 상황을 설명하는것입니다. 이때 실제로 나한테 떨어지는 마진이 없다는 점을 활용하시는것도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만약 세무서에서 상품권을 유통하였으니 매출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 매입장을 바탕으로 상품권 매입내역에 대해 경비처리를 주장하셔서 이익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작성 됨
Q.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22년에 주택을 매수한 후 1년이 경과하여 23년에 여동생이 주택을 매수하였다면 두번째 주택을 매수한 시점으로부터 3년이내 22년에 주택을 매도하여야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양도일 이전에 여동생이 전입신고를통해 세대분리하는경우 1주택으로 계산됩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작성 됨
Q.
해외주식 세금 관련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을 매도해서 연간 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부과 기준은 주식을 양도할때 발생하는 것으로 실현수익 기준입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작성 됨
Q.
청년창업세액감면 5년 이내에 양수양도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사업양수도의 경우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청년창업세액감면이 불가능합니다.다만, 사업을 양수할때 사업용자산(토지,기계장치 등)의 비율이 총자산의 30%미만인 경우에는 창업으로보아 청년창업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작성 됨
Q.
대표자가 개인사업장 2개일 때 기장의무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복수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 복식부기의무자 판단 기준은 직전연도 주업종(수입금액이 큰 업종)의 기준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이 경우 환산된 수입금액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환산수입금액 = 주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외 수입금액*(주업종기준금액/주업종외 기준금액)이 주업종의 복식부기의무기준을 초과하게 된다면 둘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이경우 음식점 매출이 더 크다면 직전연도 음식점수입금액 + 직전연도 도소매수입금액*1/2 > 1.5억 인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이고도소매 매출이 더 크다면 직전연도 도소매수입금액 + 직전연도 음식점수입금액*2 > 3억 인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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