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가세공제와 비용처리 동시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은 소득세때 비용처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만약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성질이 업무무관등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소득세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공급가액이 1,000원이고 부가세가 100원인 경우 부가세 공제를 100원 받으면 소득세 필요경비는 1,000원만 인정되는 것이고,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등에 해당하지 않을 때 필요경비로 1,100원이 가능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