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남편 명의에서 와이프 명의로 변경 하게될때 증여세와 취득세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만약 아파트 전용면적이 85m^2이하라면(국민평형) 농특세 0.2%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3.8%의 세율로 과세되는것이고 아파트 전용면적이 85m^2초과라면 농특세 0.2%를 합쳐 4.0%가 과세되는 것입니다.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이 1억 이상이라면 시가인정액으로 과세되며 절반 지분이기 때문에국평인경우 3.5억*50%(지분)*3.8%(세율) = 6,650,000원국평외경우 3.5억*50%(지분)*4.0%(세율) = 7,000,000원으로 과세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