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누나에게 돈을 1억5천 빌리고 매달 50씩 이자를 갚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차용증을 써야 증여세를 안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차용증 양식에 맞게 차용일자, 차용목적, 원금, 이자 및 지급일, 만기일을 작성하시고 차후 자금흐름(계좌이체내역)이 차용증에 적시된 사항과 일치한다면 해당 차용증은 공증받지 않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또한, 과세관청에서도 직계존비속이 아닌 형제자매간의 금전소비대차거래(차용거래)는 인정하는 조사관들이 많으므로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