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형과 형수 공동명의의 부동산이 있는데 형수의 지분을 나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양도와 증여 등 방법에 따른 유불리는 당초 부동산의 취득가액, 현재 시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는양도의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양도가액과 당초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할때 형수지분에 대한 가액의 차액만큼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고 유상승계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발생합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도가액을 산정할때 시가와 5%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계약서상 양도가액은 무시되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를 파악하는게 중요하고 3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고저가 양수도에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증여의 경우 현재 부동산 시가 중 형수의 지분에 대한 가액에서 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하고 무상승계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발생합니다.그 외 방법으로는 부동산명의신탁을 주장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당초 부동산매입시점의 시가, 부동산사용수익에 대한 귀속자, 과태료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정확한 판단은 재산 전문 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감사합니다.
Q. 양도소득세에서 양도가액, 취득갸액이란 것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양도가액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물건을 양도함으로써 얻는 대가로 금전, 자산, 변제되는 채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양도함으로써 내 부채가 5억이 변제된다면 양도가액은 5억이 되는 것입니다.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물건을 취득할때 지급한 대가로 금전, 자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5억을 주고 취득하였을 경우 취득가액은 5억이 되는 것이며, 부모님께 수증받은 경우 수증받을 때 시가 등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양도차익을 산정할때 사용되며, 내가 양도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수한 자의 취득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