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과 형수 공동명의의 부동산이 있는데 형수의 지분을 나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예전에 형과 형수 공동명의(5:5)로 부동산을 구매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와 형 재산을 반반씩 물려주신다고 형수 지분을 나에게 이전하라고 하셨는데,
이 때...어떤 방법으로 이전해야 할까요?
양도한다고 양도세 내면 되나요?
증여한다고 증여세 내야 하나요?
아니면...다른 방법이 있나요?
최대한 절세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양도와 증여 등 방법에 따른 유불리는 당초 부동산의 취득가액, 현재 시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양도의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양도가액과 당초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할때 형수지분에 대한 가액의 차액만큼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고 유상승계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도가액을 산정할때 시가와 5%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계약서상 양도가액은 무시되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를 파악하는게 중요하고 3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고저가 양수도에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의 경우 현재 부동산 시가 중 형수의 지분에 대한 가액에서 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하고 무상승계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그 외 방법으로는 부동산명의신탁을 주장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당초 부동산매입시점의 시가, 부동산사용수익에 대한 귀속자, 과태료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은 재산 전문 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형수 지분을 증여로 받거나 양도를 하셔야 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증여받으면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를 내며, 양도를 하면 양도하는 자가 양도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해당 주택의 시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수 명의의 지분을 시동생이 이전받는 경우 증여를 받는 방법과
유상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상 또는 유상으로 형수 지분을 이전받으려는 경우 먼저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먼저 확인하여 매매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형수 지분을 양도양수할 것인 지 또는 증여받을 것인 지 여부를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