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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용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전문가입니다.

양승용 전문가
와이티세무회계
Q.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매도 순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서울지역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셔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또한, 서울지역 아파트 매도 후 수원 지역 아파트를 매도하실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려면 수원 지역 아파트를 2년 이상 보유하시고 매도하셔야 하며,수원 지역 아파트 매도 전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하시는 경우 수원 지역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하시고 새로운 아파트 취득 후 3년 이내 수원 지역 아파트를 매도하셔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물론, 이 경우에도 수원 지역 아파트를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1가구 2주택자인데 양도소득세 과세를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아마 22년도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23년도에 매도할때 매매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22년도에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매매차익 발생하였으므로 (아마 예상으로는 1400~1500만원 정도 차익이 발생한거 같습니다.) 매도일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 예정신고를 하고 23년도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매도할때 발생한 차손과 통산하여 합산예정신고 혹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아 세금이 발생한 것으로 추측됩니다.일반적으로 분양권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22년도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주택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양도하였다 할지라도 19년도에 취득한 아파트가 있는 상황이며 2년미만 보유하였기 때문에 비과세를 적용받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감사합니다.
Q.  사전증여? 상속세?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위 사전증여 및 토지 말고 다른 재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배우자에게 사전증여한 가액이 총6.2억이므로 2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약 2백만원 발생할 것이며 가산세를 포함하면 대략 300만원가량의 증여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간단하게 산출내역 정리하자면상속세상속재산가액 = 3.5(토지) + 6.2(사전증여) = 9.7억상속공제 = min(5억(일괄) + 5억(배우자), 9.5억(=9.7억 - 0.2억(배우자증여세과세표준)) = 9.5억과세표준 = 2천만원상속세 = 2백만원증여세공제 = 2백만원(사전증여에 대한 증여세(가산세제외))상속세납부세액 = 0원증여세증여재산가액 = 6.2억(=2.6억 + 1.85억 + 1.75억)(10년합산)증여공제 = 6억과세표준 = 2천만원증여세 = 2백만원가산세 = 대략 1백만원(무신고 20% + 3년 납부지연 30%)증여세납부세액 = 대략 3백만원감사합니다.
Q.  연말정산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만약 중도퇴사로 인해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할 경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기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이 가능합니다.방법은 홈택스 인증서 로그인 후 세금신고-종합소득세 신고-근로소득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 자료를 불러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계약서상 이름과 세금계산서 공급자 이름이 달라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계약서상 이름과 세금계산서 공급자 이름이 다른 경우 계약서상 공급자가 발급해야할 세금계산서를 다른 사업자가 발행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해 공급가액의 2%만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부가세법 제60조 3항 3호, 4호) 매입자의 경우 선의의 당사자를(공급자가 다르다는 것을 매입자가 몰랐으며 주의의무를 확실히 하는 경우) 주장하지 않는 이상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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