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를 1년에 몇번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1년에 4번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데 만약 확정신고(1월 25일, 7월 25일)에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면 예정고지(4월 25일, 10월 25일)때 예정고지세액이 발생하지 않고, 100만원이상이라면 예정고지때 직전확정신고 납부세액의 절반이 고지됩니다.따라서, 납부세액에 따라 최소 2번 납부할 수 있고, 10월 25일에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은 내년 1월 25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