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분양권 취득관련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해당 가능 여부 판단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A주택은 준공 전 분양권상태일때 분양권 취득일은 청약당첨일이지만 준공 후 주택상태일때 주택 취득일은 잔금납입일이 되는 것입니다.A주택 준공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B주택 청약이 당첨되었기 때문에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B주택이 분양권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1년미만 77%(지방세포함), 1년이상 66%(지방세포함)으로 중과되며 B주택이 준공되어 주택상태에서 양도한다면 보유기간 1년미만77%(지방세포함), 1년이상~2년미만 66%(지방세포함), 2년 이상 기본세율로 과세됩니다. 보유기간 산정을 위한 취득일은 분양권 상태인 경우 청약당첨일, 주택상태인 경우 잔금납입일 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