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 상속세?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1. 3년전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시골집과 농지 를 팔아서 어머니 명의로 시골집 구입
시골집 9000만원 매도 (아버지 명의)
시골 농지 1억7천만원 매도 (아버지 명의) 후
시골집 어머니 명의 로 매수 ( 2억 3천만원 )
시골집 매수후 리모델링 & 도배 장판 가전 가구 구입 (약 3천만원)
사전증여 신고 안함
2. 아버지 명의 시골 토지 (농지) 매도 후 어머니 통장으로 이체
아버지 명의 시골 농지 (1억8천5백 ) 매도 후 어머니 통장으로 전액 이체
후 누나 시골집 구입 비용 으로 어머니 통장에서 누나에게 1억4천만원 이체
어머니 에게 빌린거로 하여 차용증 작성
나머지 4천만원 현재 어머니 통장에 있음
사전증여 신고안함
3. 아버지 명의 시골 토지(농지) 매도
1억7천5백만 매도후 어머니 통장으로 이체
추후 어머니 에게 빌린거로 하여 차용증 쓰고 제 통장으로 이체할 예정
사전증여 신고안함
4. 현재 아버지 명의 토지 가 남아있는 상황 ( 현 실거래가 약 3억 5천 정도 )
위의 상황에서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남아있는 토지는 제가 상속 받을예정
현재상황에서 상속세(추정) 어머니와 저의 상속세 궁굼합니다
그리고 사전증여 신고안한것에 대하여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가족 관계는 아버지 어머니 누나2 저 여동생1 6가족 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위 사전증여 및 토지 말고 다른 재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사전증여한 가액이 총6.2억이므로 2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약 2백만원 발생할 것이며 가산세를 포함하면 대략 300만원가량의 증여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산출내역 정리하자면
상속세
상속재산가액 = 3.5(토지) + 6.2(사전증여) = 9.7억상속공제 = min(5억(일괄) + 5억(배우자), 9.5억(=9.7억 - 0.2억(배우자증여세과세표준)) = 9.5억
과세표준 = 2천만원
상속세 = 2백만원
증여세공제 = 2백만원(사전증여에 대한 증여세(가산세제외))
상속세납부세액 = 0원
증여세
증여재산가액 = 6.2억(=2.6억 + 1.85억 + 1.75억)(10년합산)
증여공제 = 6억
과세표준 = 2천만원
증여세 = 2백만원
가산세 = 대략 1백만원(무신고 20% + 3년 납부지연 30%)
증여세납부세액 = 대략 3백만원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일 10년 이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증여세 미신고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사망당시,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여 10억 이하라면 상속세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기간내에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납부 이후 관할세무서, 지방국세청에서는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
하면서 피상속인이 상속인 등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추적 조사하여 증여세 등을
추징하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등에 대한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 내용 및 관련 서류 징구
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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