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홍은기
홍은기

연말정산 수정신고로 인적공제 제외됐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2022년에 퇴사 후 소득이 없어서 남편 회사 2023년분 연말정산 할 때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했는데요. 얼마 전 남편 회사에서 연말정산 수정신고하라고 연락을 받았어요. 확인해보니 2022년에 퇴사했던 회사에서 퇴직금을 2023년에 줬더라고요. 퇴직소득이 100만원이 넘어서 인적공제 대상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저 빼고 다시 연말정산 수정신고 했는데요.

그럼 저는 2023년분 연말정산을 별도로 하면되나요? 제 퇴직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못하나요? 혹시 가능하다면 지금 하면 되나요? 아니면 내년 5월까지 기다려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은 근로소득과는 다르게 연말정산을 통해 별도로 공제받는것이 아닙니다.

    전 회사에서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근속연수공제 등을 통해 퇴직소득세를 산출하고 납부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2023년에 다른 퇴직소득이 있지 않는 이상 납부세액의 변동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소득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2. 남편분께서는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미 하셨다면 더이상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

    2023년에 퇴직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이 없으시다면 퇴직소득 지급받으실 때 원천징수로써 2023년 소득세 과세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따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소득을 제외한 소득이 있으시다면 (예: 근로소득) 2023년 소득세에 대한 수정신고를 진행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남편분만 수정신고하면 끝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