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사주를 가입하고 7년 후에 탈퇴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별다른 특이사항이 없고 우리사주에 대한 양도차익이 2천만원이라면 이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는 것이며 만약 상장법인으로 거래소를 통해 매도한다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유가증권시장에 따라 양도가액(양도차익X)의 3/10,000 ~ 18/10,000 가 발생됩니다.만약 비상장법인이라면 양도차익 2천만원 중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1750만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때는 대주주 및 중소기업 등 요건에 따라 11%~33%(지방세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상장법인의 증권거래세의 경우 양도가액의 43/10,000 가 발생됩니다.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분류해서 과세되는 것으로 질문자님의 소득에 영향을 받진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