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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용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전문가입니다.

양승용 전문가
와이티세무회계
Q.  내일까지 부가세2기 예정신고및납부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 혹은 직전 과세기간(상반기) 공급가액이 1억 5천미만인 법인사업자라면 예정신고 의무는 없고 확정신고시 같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예정고지가 나온 경우 예정고지세액에 대해 납부는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상속 부동산(단독주택) 지분을 넘기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아직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실때 부동산은 아버지 명의로 하고, 예금은 질문자님 명의로 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상속인들간 각자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처리됩니다.만약 상속개시일 전 주택담보가 있었다면 해당 주택담보대출금액은 상속세 계산시 상속재산에서 공제됩니다.감사합니다.
Q.  증여받은 자산을 팔때 양도세의 세금의 증빙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4억이 아니라 증여받은 자산인 10억이 되는 것이고 주식 취득에 대한 증빙은 증여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증여계약서, 증여세 신고서 등으로 제출하시면 되고 양도에 대한 증빙으로 주식양도계약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부친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양도세 질문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A1. 배우자지분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통산되어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자녀A,B 지분은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인과 별도세대이므로 통산되지 않아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자녀A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한다면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가 10~11억이므로 12억미만에 처분하신다면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하지 않아 세부담이 크진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A2. 자녀B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먼저 양도하게 되는 경우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이므로 2주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만약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게 된다면 기존주택이 있으므로 상속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A3. A1에서 연장되는 내용이지만 자녀B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이상 상속주택을 양도할때 비과세를 적용받을 경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유사매매사례가액 등 시가가 존재한다면 상속세신고시 공시지가로 신고하여도 조사등 을 통해 공시지가로 결정나지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주주가 대표자인 A법인이 소유한 건물에 임차를 할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법인의 비소액주주(1%이상 지분율)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30% 이상 지분)하는 타법인은 법인간 서로 특수관계인으로 해당 사례에서는 A법인과 B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만약 무상으로 임대한다면 임대료 시가만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지 않았으므로 A법인은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어 B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이 임대료 시가만큼 증가하게 됩니다.따라서 시가를 산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세부담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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