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친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양도세 질문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A1. 배우자지분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통산되어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자녀A,B 지분은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인과 별도세대이므로 통산되지 않아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자녀A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한다면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가 10~11억이므로 12억미만에 처분하신다면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하지 않아 세부담이 크진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A2. 자녀B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먼저 양도하게 되는 경우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이므로 2주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만약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게 된다면 기존주택이 있으므로 상속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A3. A1에서 연장되는 내용이지만 자녀B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이상 상속주택을 양도할때 비과세를 적용받을 경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유사매매사례가액 등 시가가 존재한다면 상속세신고시 공시지가로 신고하여도 조사등 을 통해 공시지가로 결정나지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