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이나 증여세는 보통 어느정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상속이냐 증여냐에 따라서 공제액이 달라지는데현행 상속세법상 공제액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 통상적으로 10억까지는 과세되지 않습니다.다만, 선순위 상속자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선순위 외 사인증여가 있는 경우,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액이 10억미만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현행 증여세법상 공제액은 10년을 기준으로 배우자의 경우 6억,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성년인 경우는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