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이를 위한 기한이나 필요서류 등
안녕하세요~!
증여세와 관련하여 세금을 신고하거나 이를 위한 기한이나 필요서류 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증여한도 내에 증여라면 굳이 신고를 안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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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필요서류로는 증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증여계약서, 이체내역 등)를 첨부하시면 되고,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여서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나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 진행하셔야 하며 필요서류는 증여임을 입증할 서류로 증여계약서, 계좌를 통한 증여의 경우 이체증 등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증여공제로 인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향후 추가적인 증여를 위해 사후관리차원에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한 이체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시면 되며 공제금액 이내라면 신고는 안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