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매도 양도소득세 납부시 공제되는 항목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시스템에어컨도 당연히 자본적지출로 공제가능하고 채권 매입 후 할인판매할때 발생하는 할인금액, 등기비용, 취득세 전부 공제 가능합니다.또한, 매도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세무사에게 지급하는 양도소득세신고수수료 역시 공제가능하며 아파트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자본적지출(베란다확장, 샷시공사 등)도 공제가능합니다.다만, 아파트 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적지출(도배, 장판 등)은 공제되지 않으니 만약 해당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 세무사와 상담 후 양도소득세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