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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용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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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21일 작성 됨
Q.
이삿짐비용부가가치세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이삿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당연히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질문자께서 생각하시는 현금거래에 대해 10%만큼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이삿짐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카드 등 적격증빙을 발행하지 않음으로써 부가세 뿐만 아니라 매출누락을 통한 소득세, 법인세를 탈루하기 위한 목적이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순간 국세청에서 매출이 파악되므로 부가세와 소득세 혹은 법인세 납부를 위해 부가세 10%를 수령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20일 작성 됨
Q.
자녀에게 공증받지않고 차용해준 돈을 증여로 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5천만원을 증여로 하고 싶으시다면 차용증을 소급하여 작성하실때 차용금액을 2.5억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향후 세무서에서 자료소명요청이 있을때 3억 중 5천만원은 실제 증여이고 2.5억만 차용이라고 소명하시면서 차용증과 차용증에 맞게 이자가 지급되거나 원금이 상환되고 있다는 이체내역을 첨부하시면 되고 만약 나누어서 이체한 내역 중 5천만원이 있는 경우 5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도 2.5억만 차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19일 작성 됨
Q.
예비신혼 부부 전세계약 세금(증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1) 단독명의로 전세계약 후 한쪽으로 몰아서 전세금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로 부부가 전세집에서 거주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전세금을 반환받는 과정에서 각자 부담한 전세금을 분배하지 않고 해당 자금으로 단독명의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증여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2)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에 맞게 원금상환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차용증은 인정될 가능성이 낮고 증여로 추정됩니다. 또한 이자를 설정하지 않는 경우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거래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더욱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고 이를 금전소비대차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선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요구되기 때문에 차용증에 만기 및 일정이자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3) 전세자금은 단독명의 공동명의 구분과 관련하여 따로 세무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건 없습니다. 다만,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이자율이 3.5%이상이라면 부모에게 지급한 전세자금에 대한 이자도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단독명의를 설정하는것이 약간의 유리함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19일 작성 됨
Q.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양도세 비율은 어느 정도 일까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기본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차익이 2억이고 부부공동명의라면 각자 2,050만원 가량의 양도소득세(지방세포함)이 발생될 것으로 3년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 보유연수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줄어들게 됩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19일 작성 됨
Q.
특수관계인 질문입니다. 대표의처제의 아들이나 딸이 특수관계인인가요~? 특수관계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대표의 처제의 아들이나 딸은 3촌이내 인척으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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