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용권자산,리스부채 이연법인세 계산 및 세무조정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전액 부인한 것을 보아 아마 운용리스로 추정됩니다.그렇다면 세무조정은 전기 부인액을 전부 추인하고 당기에 다시 설정하는 것은 맞는 세무조정입니다.또한 이연법인세회계는 당기 리스부채가 전액 부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부채가 손금불산입 유보처분이 되는 것으로 이는 향후 손금산입 유보로 추인되어 법인세 감면효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당기 리스부채의 20.9%인 41,800,000원이 이연법인세자산이고, 그 반대인 사용권자산은 당기 전부 손금산입 유보처분 되고 향후 손금불산입 유보로 추인되어 법인게 증가효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당기 사용권자산의 20.9%인 40,755,000원이 이연법인세부채가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이연법인세회계에 대해 질의하신 것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이익잉여금 존재할 때, 적자시 법인세 계산 및 분개 질문.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 및 세액감면, 공제 등과 관련된 사항이 없고 세율이 10%라는 가정하에당기에 손실이 발생하면 이월시켜서 차기에 이익이 발생할때 결손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인 경우 전기에 이익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당기에 발생한 결손금을 소급하여 전기에서 공제하고 전기에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AI의 답변은 잘못된 답변입니다.전기까지 결손금이 100만큼 존재하는 상황에서 당해 200만큼 이익이 났다면 당해 납부할 법인세는 100에 대한 법인세는 10이 될것이며 당기 분개는법인세비용 10 / 미지급법인세(당기법인세부채) 10이 될 것입니다.실무적으로 일정 매출액 이상의 법인 또는 상장법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기법인세자산 혹은 이연법인세자산,부채에 대한 분개는 하지 않습니다.합병시 결손금이 쌓여있는 법인의 사업에서만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이유는 이익이 발생하는 회사가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손금이 쌓여있는 법인과 합병함으로써 차후 발행할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으려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B법인의 이월결손금은 A법인의 이익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결손금이 많이 발생한 회사에 입찰을 하는 이유는 결손금이 발생한 회사의 사업을 직접 운영함으로써 앞으로 발생할 이익을 미리 쌓여있던 결손금으로 공제하기 위함입니다. 합병 후 A회사(합병법인)는 B회사(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으므로 구분기장을 통해 A회사의 사업과 B회사의 사업에 대한 이익을 각각 계산한 후 법인세를 산출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