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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용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전문가입니다.

양승용 전문가
와이티세무회계
Q.  직원 대여금 이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삼백만원의 대여금의 목적이 직원의 경조사, 학자금, 우리사주조합 주식 취득 자금,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 월정급여내 가불금 등에 해당하면 무이자로 지급하여도 세무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그 외인 경우 회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회사 채무에 대한 대여시점별 이자율의 평균) 혹은 당좌대출이자율(4.6%)로 일할 계산하신 이자를 산정하여 직원으로부터 받아야 하며 만약 이자 수취액이 5%이상 차이가 난다면 법인세 및 직원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구체적인 이자계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이자산정액 = 3,000,000 * 대여기간일수(적수) * 가중평균이자율or4.6%/365(윤년은 366)감사합니다.
Q.  토지 취득 후 신축 공사 회계처리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법인세법상 건물로 회계처리 하는 시점은 대금청산일, 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하시면 되고 그 이전에 발생한 공사대금은 건설중인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시다가 건물로 회계처리 하는 시점에 건설중인자산을 건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법인이 대표자의 개인경비를 법인카드 사용할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원칙은 비용처리 후 법인세 신고시 손금불산입과 함께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주임종단기채권 혹은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하시고 차후 대표이사 개인통장에서 회수하시면 됩니다.다만, 주임종단기채권,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하고 익년 12월31일까지 채권에 대한 법정이자를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 인정이자 상여처분이 발생하므로 사후관리에 주의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부부 주식 증여하고 반환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8월 20일에 증여하였다면 증여세 신고기한인 12월 2일까지 주식을 반환하시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사업자 없는 개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법인에서 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그 이유는 중고차량의 매각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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