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 대여금 이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삼백만원의 대여금의 목적이 직원의 경조사, 학자금, 우리사주조합 주식 취득 자금,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 월정급여내 가불금 등에 해당하면 무이자로 지급하여도 세무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그 외인 경우 회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회사 채무에 대한 대여시점별 이자율의 평균) 혹은 당좌대출이자율(4.6%)로 일할 계산하신 이자를 산정하여 직원으로부터 받아야 하며 만약 이자 수취액이 5%이상 차이가 난다면 법인세 및 직원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구체적인 이자계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이자산정액 = 3,000,000 * 대여기간일수(적수) * 가중평균이자율or4.6%/365(윤년은 366)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