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확정를 무신고 했을 때 무신고 가산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대상자여서 확정신고 의무가 있지만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확정무신고 가산세가 붙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의 확정무신고가산세란 제가 알기론 누진세율 적용 자산을 합산하여 계산할때 증액이 되는 금액에 한하여서 붙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진세율 적용대상자이지만 서로 다른 세율이 존재하는 부동산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a라는 물건은 주택, b라는 물건은 비사업용토지인데요. 이 경우엔 서로 세율이 다릅니다. 이와 같을 경우 세액의 결정은 a라는 물건과 b라는 물건의 과표를 합산하여 기본세율로 정하는 것 , 각각의 물건을 각각의 세율로 산출세액을 구한 후 합산하는 것. 중에 큰 것을 세액으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만약 납세자가 각각의 물건의 세율로 산출 세액을 구한 후 합산하여 정해졌다면, 이 경우엔 확정신고로 인한 증액된 금액이 없어보이는데요. 이 경우에 증액된 부분이 없는 만큼 확정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하긴 어렵지 않나요? 만약 적용할 수 있다면 어떻게 구해지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시 2개 부동산의 양도세를 신고했다면 확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시 까지 제대로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동일한 과세기간에 2개 이상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양도하는 경우 자산의 종류,보유기간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 세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물건별로 적용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과 두개의 양도자산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야 산출한 세액 중 큰 금액이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세액 차이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만약 두 개의 부동산을 합산해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각각 예정신고한 상태에서 확정신고 하지 않았을 때 각각 신고한 세금이 합산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한 세금보다 많다면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두 개의 부동산을 각각 예정신고할 때 기본공제인 250만원을 중첩하여 적용하였다면 후에 양도한 부동산에 대해 250만원 만큼 과세표준이 과소하게 되므로 250만원에 대한 세금만큼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