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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용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전문가입니다.

양승용 전문가
와이티세무회계
Q.  부담부 증여 시 양도세 계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매수가격이 3.5억이고 시가가 3.77억, 전세가 2.5억 이라면 증여재산가액은 1.27억이고(=3.77억-2.5억) 채무면제에 따른 양도차익은 2.5억 - 3.5억×2.5억/3.77억 = 0.18럭 이므로 약 1800만원에 대해 보유기간에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이 적용되어 과세됩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 주식은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상계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같은연도에 발생한 해외주식의 양도차익과 차손은 상계가능합니다.다만, 다른연도에 발생한 차손익은 상계가 불가능하며 차손이 큰 경우 익년도로 이월되지 않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양도 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해당 빌라 외 다른 주택이 없고 매입당시 위 빌라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다만, 다른 주택이 있거나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1주택 혹은 거주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만약 다른 주택이 없는데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거주 혹은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하여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상생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의3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1가구 2주택 양도세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B아파트 매입 후 5년뒤 매도하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불가하며 매도시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일반세율이 적용되어 지방세포함 약 500만원 가량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특수관계인 부동산거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8항 1호에 따라 매형이 대표로 있는 법인과 어머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법인은 아파트 시가보다 5%이상 낮게 매도할 경우 해당 차액만큼 법인세 과세표준이 증가하게 되며 해당 차액만큼 어머니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게 됩니다.(30%이상 낮게 매도하여 발생하는 증여세 문제는 어머니에게 이미 기타소득이 과세되므로 중복하여 발생하진 않습니다.)따라서 시가와 5%이내로 매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준 가격은 제3자간의 일반적인 거래 가격을 뜻하므로 매매일 당시 시장가격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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