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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잘주는 고양이25.01.13

1인 법인인 경우 사업소득을 법인세만 내면 개인에게 전부 귀속되는지 궁금합니다!

1인 법인인 경우 사업소득을 법인세만 내면 개인에게 전부 귀속되는지 궁금합니다!

말그대로 영업이익이 그대로 개인소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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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법인의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고

    법인세를 납부하고 남은 금액(이익잉여금)은 배당으로서 주주에게 귀속하게 됩니다.

    1인 주주 법인의 이익잉여금은 배당을 통해 해당 주주에게 귀속 된다고 보면 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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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법인세는 법인이 내는 세금이며, 법인과 개인 (즉 주주, 대표이사 등)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개인이 타인(즉 법인)으로 부터 급여, 배당 등으로 돈을 수령할때 소득으로 보아 개인소득세를 부담하신다고 생가하시면 되십니다

    질문하신바와 같이 그냥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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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과 다르게 법인의 자금을 대표가 가져오려면 근로소득(급여, 상여 등)이나 배당소득 등으로 하여야 하기에 한 번 더 세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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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개인의 소득이 되려면 법인에서 개인에게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신고를 하고 실제로 지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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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로 법인세를 납부하고 남은 세후 이익은 대표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만약 법인 통장에 있는 자금을 대표자 개인이 유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자를 계상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대여약정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만약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면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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