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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용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전문가입니다.

양승용 전문가
와이티세무회계
Q.  증여재산 연말정산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증여받은 자산을 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증빙을 발급받고 지출하는 경우 부모님께서 해당 내역이 얼만큼 사용되었는지는 파악이 가능하지만 어디서 사용하였는지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후 소득공제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8월에 입사한 회사에 연락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방법(회사가 중도퇴사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수시제출 안한 경우)이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접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감사합니다.
Q.  카드 사용이 세금 공제된다는것에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사업자의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한 카드비용은 경비로 인정되어 공제가 가능합니다.이 경우 카드의 구분없이 경비인정이 가능하며, 다만 접대비의 경우는 법인카드만 비용처리가 가능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연금저축보험 원천징수 세액을 5월에 신고하면 돌려받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이 없다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이 없다면 해지시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연금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공동으로 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에 제 명의로 된 개인사업자 사무실을 넣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공동사업장은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개인사업자 사무실은 매입세액공제와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2) 경비처리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3) 공동사업장 입장에서 매출, 개인사업자 사무실 입장에서 매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별도로 공동대표님에게 매출을 잡아줄 필요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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