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카드 사용이 세금 공제된다는것에대한 질문입니다.
이번에 사업자를 처음냅니다. 카드사용은 세금공제가 된다고하는데,
법인카드만인가요
아니면 모든 카드 포함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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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면 법인카드
개인사업자면 개인카드 다 가능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카드가 세금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는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위해 사용된 비용 등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사용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의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업용 카드일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면 법인카드, 개인사업자면 개인명의 카드로 사업 관련 지출을 하시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한 카드비용은 경비로 인정되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카드의 구분없이 경비인정이 가능하며, 다만 접대비의 경우는 법인카드만 비용처리가 가능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