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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용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전문가입니다.
양승용 전문가
와이티세무회계
Q.  법인사업자 고정자산 과소신고한 감가상각비 분개(정리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감가상각금액을 수정한다면 작성하신대로 수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법인세 신고시 감가상각은 결산조정사항이므로 과거 감가상각비를 소급하여 자본의 감소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당기 상각한도액 만큼만 손금인정되고 나머지 금액은 손금불산입처리됩니다.네 맞습니다. 수정된 누계액만큼 전기말상각누계액에 적어줘야 월별 감가상각비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일단 전기이월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 금액만큼 손금산입(기타)처분을 해주고 해당금액과 당기 감가상각비를 합한 금액에 대해 당기에 계상한 감가상각비로 보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만큼 손금불산입(유보)처분을 해주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이 5억이고 당기 감가상각비 계상액이 1억, 당기 감가상각한도가 2억인 경우 손금산입 5억 (기타) 처분을 먼저해주고 당기에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6억으로 본 후 한도 2억을 초과하는 금액인 4억만큼 손금불산입 (유보)처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으로 감가상각비시부인 조정은 개별 자산별로 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감사합니다.
Q.  법인세 신고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네 실제로 겸직하지 않고 연구활동만 하셨다면 2024년에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가능하며 회사가 부담한 사회보험료 역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선수매출에대한 개념 및 분개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선수매출은 매출이 발생하기 전 미리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선발행세금계산서 특례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선수매출로 인식한 후 재화 및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매출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사례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선수매출이 아니라 과거 작성연월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오늘날짜로 처리하는 이유는 이미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상대방 거래처 입장에서 부가가치세 과다공제로 인한 과소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단순 착오가 아닌 가공세금계산서로 판정될 경우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신고기한이 경과하는 경우 실무적으로 오늘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계약의 해제 및 공급가액 변동 등으로) 과거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한 회계처리를 선수매출 등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마다 환급일이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완료후 세무서에 자료를 제출하는 기한이 3월 10일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2월달에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2월달 급여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지만 연말정산이 늦어지거나 자료취합이 늦어지는 회사의 경우 3월달 급여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신고구분 연말에 체크도 되지않고 금액이 안불려오는데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2024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영수일자가 2월 28일로 되어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작업연도가 2025년 2월귀속 2월지급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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