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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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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인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이나 급여대장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일반법인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이나 급여대장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실제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금액이 납부한 4대보험보다 높습니다.

예수금 상계하고 차액만큼만 아래 각 계정으로 비용처리 하였습니다.
연금 : 세금과공과
고용 : 보험료

이렇게 처리했을 경우 문제가 될까요?

실제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이 덜 된 상태로 보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받은 만큼 해당 근로자에게 2025년 2월 급여에 공제항목에 기타 공제로 넣어서 지급하면 될까요? (2025년 2월부터 두루누리 반영하여 급여대장 작성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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