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설중인자산 계약해제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계산서 수취했을경우 분개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만약 계약의 해제로 인해 당초 지급한 돈을 돌려받는 경우차) 부가세대급금 -18,392,400 차) 건설중인자산 -183,924,000원 차) 미수금 202,316,400원을 입력하시고돌려받을 때차) 보통예금 202,316,400원 대) 미수금 202,316,400원을 입력해주시면됩니다.소멸시효 등의 만료로 인해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 미수금을 대손처리 하여 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연말정산, 세금공제 , 세금혜택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어머니가 월 150만원 가량이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무주택 세대주시라면 주택청약저축납입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직불카드의 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 공제율인 15%보다 높기 때문에 직불카드를 쓰시는 것이 더욱 유리합니다. 직불카드 사용금액 400만원을 신용카드로 바꿔서 사용하시는 경우 소득공제액이 줄어듭니다.신용카드 등 사용공제액은 총급여액(세전급여)의 최소 25%이상 사용하여야 적용가능하므로 연봉이 4300만원이라면 1,075만원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최소 25%이상 사용하여야 하고 그 초과분에 대한 사용액에 대해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적용되는데 신용카드는 15%, 직불,현금영수증은 30%가 적용되므로 1,075만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로는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네 맞습니다.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자동적으로 홈택스에 자료가 수집되어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사용액으로 인정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