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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용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전문가입니다.

양승용 전문가
와이티세무회계
Q.  부모님께서 생활비 주시는 것을 저축하는 것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나 금액이 소액이고 증여재산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증여재산공제 등이 적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별도로 증여세가 추징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보수총액 신고 뭐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국세청 연말정산자료로 대체되기 때문에 별도로 하실 필요 없으시고 건강보험은 올해부터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도로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다만, 고용 산재의 경우 아직 개정되지 않아 3월 15일까지 보수총액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건설중인자산 계약해제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계산서 수취했을경우 분개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만약 계약의 해제로 인해 당초 지급한 돈을 돌려받는 경우차) 부가세대급금 -18,392,400 차) 건설중인자산 -183,924,000원 차) 미수금 202,316,400원을 입력하시고돌려받을 때차) 보통예금 202,316,400원 대) 미수금 202,316,400원을 입력해주시면됩니다.소멸시효 등의 만료로 인해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 미수금을 대손처리 하여 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연말정산, 세금공제 , 세금혜택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어머니가 월 150만원 가량이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무주택 세대주시라면 주택청약저축납입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직불카드의 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 공제율인 15%보다 높기 때문에 직불카드를 쓰시는 것이 더욱 유리합니다. 직불카드 사용금액 400만원을 신용카드로 바꿔서 사용하시는 경우 소득공제액이 줄어듭니다.신용카드 등 사용공제액은 총급여액(세전급여)의 최소 25%이상 사용하여야 적용가능하므로 연봉이 4300만원이라면 1,075만원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최소 25%이상 사용하여야 하고 그 초과분에 대한 사용액에 대해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적용되는데 신용카드는 15%, 직불,현금영수증은 30%가 적용되므로 1,075만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로는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네 맞습니다.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자동적으로 홈택스에 자료가 수집되어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사용액으로 인정됩니다.감사합니다.
Q.  남자친구에게 빌린 돈으로 저의 전세계약금을 넣고 그 다음날 도로 돌려줘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해당 경우에는 금전대여거래로 인정되어 별도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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