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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내역 소명 하라고 할 시에 ??

안녕하세요, 소액이든 고액이든 계좌이체내역에 대해서 소명하라고 하면 은행에서 이체확인증 발급받은거 제출하기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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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좌이체내역은 이체확인증으로 소명하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 평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내역 소명은 해당 이체내역이 어떤사유로 이체가 되었는지를 소명해줘야합니다.

    증여세 조사의 경우 가족들에게 이체한내역에 대해서 증여인지 차용인지등 사유를 소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내역에 대한 소명은 해당 이체내역이 어떤 내역인지를 소명하는 것입니다. 금전대여거래라면 차용증 및 이자상환에 대한 내역을 제출하셔서 소명하시는 것이고 공동사업에 대한 자금출자라면 동업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무이유 없이 이체한 것이라 증명할 수 없다면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무적으로 계좌이체내역을 소명하라고 하는 경우는 드물긴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