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녀에게 1억5천만원 지급시 처리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원칙은 5천만원은 비과세이므로 1억에 대해 각각 97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다만, 혼인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전후 2년간 1억이 추가공제되므로 시기를 맞춰서 증여한다면 1.5억에 대해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하고, 자녀가 출산하는 경우 출산일 전후 2년간 1억이 추가공제되므로 이 또한 1.5억을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단, 혼인신고 와 자녀출산에 대한 증여공제는 중복해서 적용할 순 없습니다.)아니면 전세자금, 부동산매매계획 등 목적이 있다면 차용증 작성하고 내용에 맞게 이자 및 대여금을 상환한다면 대여의 형식으로 세금없이 1억을 추가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그 외 자녀가 창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창업자금으로 세금없이 1억을 추가적으로 증여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요건에 맞는 경우에 한하여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