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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무빵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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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이 근로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갑자기 궁금증이 생겨서

예를들어 연봉이 5천이고 기타소득이 1800만원 발생했으면, 이 기타소득이 매달급여나올때 공제되는 근로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영향을 미치지않고 그냥 5월에 종소세신고할 때 일괄처리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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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받는 근로소득과 별도로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타소득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한편 개인에게 근로소득과 연간 300만원 초과하는 기타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 넘어가면 무조건 종합과세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와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급여 받으실 때 공제되는 세금에 영향은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매월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되는 세액은 기타소득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결정세액 산출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매달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기재된 월급여액 및 부양가족에 따라 공제되는 것으로 기타소득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기타소득 1800만원은 5월달 종합소득세할 때 근로소득과 통산하여 세금납부가 이루어지는 것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타소득은 근로소득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