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주택이 있는데 추가로 부모님께 증여받는경우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취득후 1년미만이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1번주택을 비과세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받은 주택을 매도한 후 1번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상 보유 후 매도하셔야 합니다.(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이상 거주추가)2.5억시세라면 질문자님께서는 2.5억 - 1.1억 = 1.4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데,현행세법상 증여세는 1천8백만원의 세금이 발생하고,(세법개정안 통과시 약 1천4백만원) 무상승계취득에 따른 취득세가 530만원(국민주택규모이하인경우), 유상승계취득에 따른 취득세가 약 130만원 가량 발생하여 총 2,460만원가량의 세금을 부담하셔야 합니다.또한, 부모님은 전세보증금 1.1억에 대해 채무면제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이는 당초 부모님의 취득가액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