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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치와와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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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처리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물품을 구매해서 반품을 요청했습니다~

10만원 결제하고 물건을 샀는데, 환불하여 택배비를 5천원을 제외하고 9만원5천원만 환불금이 들어왔습니다.

판매자가 택배비 영수증은 따로 없다고 하네요 이럴땐 5천원에 대한 비용 처리는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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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물품 등을 매입한 이후 반품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세무회계처리를 하게 되는 데, 이때 발생한 반품 택배비에 대해서는

    운송비 또는 지급수수료, 잡손실 등으로 필요경비 처리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택배비 5천 원은 환불 조건상 발생한 비용으로, 업무 관련 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영수증이 없더라도 거래 사실이 명확하다면 기타비용 또는 운반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판매자가 부담한 택배비는 판매자 비용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직접 간이영수증을 구비하여 택비기사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후 보관하시고 비용처리 하시면 됩니다.

    3만원 미만의 거래이기 때문에 별도로 적격증빙을 수취할 필요가 없으며 가산세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택배비 영수증이 없을 경우,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5천원에 대한 간이명세서나 거래확인서를 받으셔서 5천원에 대해서는 경비처리를 하시면 되며, 입출금내역은 관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