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계약 집에서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임대인이 안고쳐준다고 하면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판례에서 난방시설(보일러)의 수리 및 교체는 임차인이 손쉽게 별비용을 들이지 않고 직접 고칠 수 없는 부분으로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임차인이 수리요청을 했는데 임대인이 수리를 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고,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및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4478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