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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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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4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기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소정근로일이 주5일 근무이고 주휴수당을 지급받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초과되었다고 생각되며, 비자발적 이직인 수급사유만 충족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28일 작성 됨
Q.
만65세 실업급여 수급자격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전에 취업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경과된 상태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2025년 2월 28일 작성 됨
Q.
육아휴직 복직이후 권고사직 처리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용하는 형태이므로 일방적 의사표시인 해고와 달리 당사자간 합의퇴직으로 볼 수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 2월 28일 작성 됨
Q.
육아 휴직 복직을 못하게하면 대응을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용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권고사직 처리가 되었다는 것은 귀하가 퇴사를 동의한 것이므로 강요 협박에 의한 사직이 아닌한 문제제기가 어렵습니다.아직 사직서 작성이 안된 상태이고 복직을 희망하시는 것이라면 사직을 거부하여야 하고, 회사가 복직을 거부하고 해고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27일 작성 됨
Q.
비등기임원의 퇴직금 지급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비등기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 회사의 정관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또한 비등기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등기임원을 준용할 것인지도 정관 등에, 정관 등 규정이 없다면 주주총회 등 회사내부의 결의에 따르면 됩니다.질문의 임원을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는 그 분의 실질적 역할에 따라 판단되어지는 것이지 단순히 비등기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근로자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질문의 예시로 든 계산방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방식은 아니므로 근로자 신분의 퇴직급여 계산으로는 맞지아니하며,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신분으로 본다면 정관 등에서 정한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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