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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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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개월 전 작성 됨
Q.
무급병가 시 연차 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매월 발생합니다. 1개월 개근할 때마다 개근월의 다음날에 1개씩 발생하고 병가 등으로 개근하지 못한 월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보육교사 육아 휴식 시 남은 연차 사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025년 8월에 연차휴가가 16개가 발생한다면 그후 1년이 되는 2026.8월까지 16개를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전 3월까지 귀하의 필요에 따라 16개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측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용 개수를 정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육아휴직 전에 발생한 16개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가 있다면 8월 이후 수당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질문 직장인 급여 계산 문제 일급 계산이 아닌 시급계산 문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월 도중 입사하여 근무한 4일치 임금의 계산을 일급 또는 시급으로 하였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로한 시간에 대해 정당하게 계산하였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시급 금액에다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면 일급이 되는 것이므로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여도 결과 값은 동일하게 산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급으로 계산하였다고 하여 문제되는 것이 아니며 법령에 위배되는 것도 아닙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체불임금을 근로감독관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장수당과 휴일수당 건을 진정했는데 휴일수당만 검찰에 송치되었다면 휴일근로수당은 미지급이 인정되는 것이지만 연장근로는 법상 인정이 안된다는 것으로 노동청과 검찰이 판단하였다는 것이 됩니다. 이런 경우 근로감독관의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이 불인정 판단을 한 것이어서 동일 내용으로 재진정하여도 노동청에서는 혐의없는 것으로 종결할 것이므로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노동청 재진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사건을 수사한 근로감독관이 부실수사를 하거나 법리 적용을 잘못한 것이라면 재진정은 가능한 것이니 이 점을 살펴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해고예고수당을 부당해고 신고 전에 미리 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이면 해고제한 조항이 적용이 안되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30일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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