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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거미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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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부당해고 신고 전에 미리 넣어도 되나요?

해고예고 수당을 먼저 받고 나중에 부당해고 신고를 하려 하는데 부당해고신고시 저에게 피해가 있거나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그리고5인미만이여도 적용 가능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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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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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과는 무관하게 지급해야할 금원이므로 먼저 받고 추후에 부당해고 신고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과는 다르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을 받은 것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시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한 제도일 뿐,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수당을 수령하였더라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 및 절차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노동위원회법상 부당해고 구제 제도의 적용 범위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국한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노동청에 신고하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 건은 별개의 건이므로, 부당해고 신청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참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재직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당한 경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이면 해고제한 조항이 적용이 안되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30일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제기하고 부당해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계획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몰라 답변은 제한되나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볼 때 시기에 대하여는 별도로 문제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니 참고바랍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고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은 별개입니다. 다만 공통된 점은 해고가 있었다는 점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둘의 선후 관계가 반드시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오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5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먼저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에 해고예고수당 관련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5인미만이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문제가 없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수는 없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 해고 수당은 근로기준법 126 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에 지급되어야 되는 금품으로 5 인 이상이든 미만이든 모든 사업장이 적용 대상입니다. 또한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넣기 전에도 해고의 고수당을 청구하여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에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먼저 받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어도 받을 수 있으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