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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엄주천 전문가
노무법인 명장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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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것이 직장내 괴롭힘아니고 뭔가요. 전 정신적고통은 말할수 없을정도로 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만을 토대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귀하의 신고에 대해 노동부 감독관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구체적 사유는 알 수 없으나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장내 괴롭힘 구성의 3개 요소인 1)직장에서의 우위 2)업무상 적정범위 도과 3)그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그 중 1)직장에서의 우위와 3)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인정이 되나 2)요소인 팀장의 요구 내용에 대해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메기를 잡으러 가자는 요구는 업무상 행위가 아닌 사적인 요구로 판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팀장의 요구내용은 불법이기 때문에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리면서 단호하게 거절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만약 그 거절의 결과 업무적 불이익이 따른다면 그것은 직장내 괴롭힘이 되겠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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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급휴가인 근로자의날 근무 수당 청구가능 금액?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소정의 근무일이 근로자의 날이라면 당일은 유급휴일 입니다. 당일 근무를 할 경우 소정근무시간이 5시간이면 5시간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으면 되고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일 경우 추가로 50%의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법상 가산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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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을 해고하려는데 산재후 언제까지 해고가능할런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동 기간이 경과될 경우 해고는 가능하지만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또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없음)근로자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어야 하고,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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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럴경우 알바생 비용을 어떻게 계산해서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알바생이 출근하여 실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당사자간 지급키로 정한 임금을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면 되겠습니다.지급방법은 계좌로 입금하면 되겠으나 계좌를 모르는 경우 휴대폰 문자 또는 연락 가능한 주소 등으로 임금 수령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임금 미지급 시비에 대비하여 필요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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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 날 쉴수 있는 사람 일하는 사람 누구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당일은 유급휴일 입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은 휴일이 아닌거죠다만 당일 쉬는지 여부는 사업장 형편에 의거 사업주가 결정하게 되며,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휴일근로 가산수당을지급해야 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은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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