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직으로 3개월근무중 급여 못받으면 고용노동부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2개월 회사에서 미지급하였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실 점은 진정을 제기하면서 근로자님께서 일을 했다는 증거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장만 하시면 인정받기 힘드십니다.객관적 자료는 보통 통신내역, 교통카드내역, 이동동선(구글타임라인), 참고인 진술, 전자적 출근내역(캡스), 현장 촬영 사진 등이 있습니다. (출처 : 한겨레 건설업 임금체불 느는데…대지급금 문턱 높인 노동부)노동청은 경찰와 같은 수사기관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있어야 수사가 가능합니다. 나아가 무고한 범죄자를 만들면 안 된다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따라 엄격한 증거에 입각해 수사합니다. 진정을 제기하시면서 받지 못한 임금에 더해 증거자료까지 준비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출산휴가 중 권고사직되면 정부지원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출산휴가 도중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정부지원금을 중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산휴가 정부 지원금 대상 자체가 출산 '휴가'를 쓰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권고사직을 하면 더 이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정부 지원금 대상자가 아니게 됩니다.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회사가 요구한 권고사직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2 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근로기준법 제20조(명시되지 않은 근로조건)의 적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위약예정의 금지 조항인데, 혹시 제17조를 말씀하신 것 맞으신가요? 만약 맞다면 해당 조항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자 근로조건이 어떤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라고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여한 조항입니다. 포괄 1시간 근무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은 것은 오히려 근로자가 감당해야 할 근로조건을 적은 것이기에 사용자가 본연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괄 1시간을 문제 삼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위반하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경우, 포괄임금제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연장, 야간, 휴일 근무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하면 임금체불로 진정 대상입니다.판례는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근로시간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의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가 허용될 수 있다"며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 본 바와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대판 2010.5.13. 2008다6052)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