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탄력근로제 적용 대상의 차등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사용자는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적용할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현재 탄력적 근무시간제로 인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 내용, 수행과정, 권한, 책임 등에서 대동소이하다면 이는 차별행위입니다.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편의점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증거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사용자님께서 근로자님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과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를 따질 때는 실제 행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단지 명문상, 형식상 휴게시간을 주었다는 내용문서일 뿐입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세무사님께서 총근무시간과 실근무시간을 보내주었다고 했는데, 혹시 근무시간이 15시간이 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무급은 일반적인 내용이이기에, 주휴수당과 관련이 없습니다.마지막으로 카운터에서 대기하는 1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하나, 손님이 들어오는 경우 자리에서 일어나고 손님 계산을 돕고, 빠진 물품이 앞쪽으로 가도록 진열대를 정리하였다면 사실상 근무시간입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